노무상담
계산형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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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134**6
2025-09-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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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월 6일부터 8월 29일까지 근무를 했었으며, 8월 14일에 조기퇴근을 한번 했었고, 근무시간은 8시부터 17시, 12시부터 13시까지였습니다. 주급으로 급여를 받았으며, 가불형식으로 10만원단위로 받았으나, 나머지 잔금은 해당 회사의 월급날에 지급이 된다고 고지를 받았었습니다 주급을 총 140만원을 지급을 받았으며, 금일 잔금이 입금이 되었는데, 30만원 가량밖에 지급이 되지 않아서 계산이 제대로 된건지 궁금하여 문의하게되었습니다. 식대 또한 하루 7000원씩 지급된다고 안내를 받았으며, 이것또한 월급날에 지급 된다고 했었습니다. 당시 근무했었을때 아웃소싱 소속이었으며, 업체명은 일당백, 근무했던 회사명은 듀오백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8 16:33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근로조건 및 정산 내역 등을 확인 할 수 없어
명확한 실 지급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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