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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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452**5
2025-09-18 13:52
1
42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4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프리랜서로 장기간근무햇는데요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못받나요? 궁금해서요
다들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정말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8 16:24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슬픈세상이다
    2025-09-1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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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신고하셈 프리랜서 계약서 정규직 계약서로 인정받으면 퇴직금 받게 노동청 직원이 도와줄듯 그리고 상황 어떻게 될지 모르니 노동청 이랑 회사랑 통화할때 다 녹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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