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퇴직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5452**5
2025-09-18 13:5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4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프리랜서로 장기간근무햇는데요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못받나요? 궁금해서요
다들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정말궁금합니다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못받나요? 궁금해서요
다들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정말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8 16:24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노동청 신고하셈 프리랜서 계약서 정규직 계약서로 인정받으면 퇴직금 받게 노동청 직원이 도와줄듯 그리고 상황 어떻게 될지 모르니 노동청 이랑 회사랑 통화할때 다 녹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