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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cherr**7
2025-09-18 04:45
1
35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번주 월요일부터 9월 말일까지 평일 하루 주 8시간 근무, 주휴수당 추가 지급한다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출근중이었습니다. 공장 단기 아르바이트며 계약은 인력회사 통해 했습니다.

이틀차까지 일하던 도중에 사측 담당 직원이 몇명을 무작위로 이름을 적어가시더니 (연유 설명이나 양해 전혀 없었음) 일하는 도중에 인력회사 직원으로부터 정말 죄송하지만 내일은 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공장 측에서 급하게 인력이 필요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무작위로 먼저 구하고(보통 공장이나 택배 알바 등은 하루 나오고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그 김에 추가 인력을 더해 사람을 오버해서 뽑은 모양입니다. 라인이 아닌 포장 쪽에서만 일하던 사람이 무작위로 차출된거죠.

계약서는 확실히 작성했고, 제가 주휴수당은 챙겨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죄송하다고 확인해보겠다는 말 뒤로 다음날 연락이 없더군요. 그래서 내일은 출근 가능한거냐 물으니 내일도 어렵다고 죄송하다는 말만 연신 반복했습니다. 찾아보니 사용자 측 사정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할 시 휴업으로 간주하고, 출근 못한 날 임금의 70% 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죽 쓰고 근로계약서 및 법규대로 처리 부탁드린다고 보냈더니 죄송하다며 다시 여쭤보니 내일부터 출근하시라고 전달받았다더군요. 아무리 공장이라지만 이런 주먹구구식 일처리는 처음 봅니다.

따져서 내일부터 출근은 다시 하게 됐지만 하루 빠진 날의 급여 70% 및 이번주 해당 주휴수당을 정확히 처리 해달라고 확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무일은 말일까지고 급여일이 다음달 10일이라 나중에 맞지 않는 금액을 보낼 시에 다른 소리하고 대처가 없을까 싶어 불안합니다. 출퇴근 처리는 근태 카드에 찍힌 시간을 보고 계산하시는 듯 합니다. 이 상황에 맞는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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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활발한청년2
    2025-09-1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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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비슷하게 당했는데 진짜 기분x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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