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제 직원 연장근무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4755**0
2025-09-18 00:3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제 직원으로 계약하고 근무 중입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연장근무를 해여할 것 같은데
연장근무 시간이 30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전 근무달에 10분 15분씩 연장 근무한 것은 돈이 안 나왔는데, 앞으로도 연장근무가 있을 예정임에도 연장수당 안나오는게 맞나요?
물어봤는데 30분이 안 채워져서 돈 안나간다고 하네요 ㅠ
법으로 정해진 게 없나요?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연장근무를 해여할 것 같은데
연장근무 시간이 30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전 근무달에 10분 15분씩 연장 근무한 것은 돈이 안 나왔는데, 앞으로도 연장근무가 있을 예정임에도 연장수당 안나오는게 맞나요?
물어봤는데 30분이 안 채워져서 돈 안나간다고 하네요 ㅠ
법으로 정해진 게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8 16:59
근로자가 연장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간만큼 분명하게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선에서 일정 시간 단위로 끊어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뿐 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선에서 일정 시간 단위로 끊어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뿐 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