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성적 언어인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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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야
2025-09-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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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성희롱/성추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때는 사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같이 일하던 직원한테 “ 안 그래도 둔해 보이는데 둔하기 까지 어떡하냐” 라는 성적 모욕감을 받았습니다. 퇴사한지 4개월이나 지났는데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이때 저 말고도 사무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고 저에게 성희롱 했던 말도 들었습니다.

추가로 공용 컴퓨터에서 제가 사적인 질문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괴롭힘 등) 있어 지식인에 질문을 올렸는데 절 괴롭혔던 직원이 인터넷 기록에 들어가서 발견을 하고 저의 사적인 궁금증을 사장 (주지스님), 사무장님한테 다 여기저기 소문을 냈습니다. 이런 일을 알게 된 주지스님은 직장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끼리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식인에 올렸다는 이유와 제가 성희롱 피해자인데 갑자기 나가라며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4개월이 지난 지금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8 18:57
퇴사 후 4개월이 지났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 신고는 가능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 판단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므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40675**5
    2025-09-1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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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왜성적모욕감이노? ㅋㅋㅋ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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