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8시간 근무를 하는데 1시간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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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야
2025-09-17 17:37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96,27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가족이 운영하는 빵집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초부터 정식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2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근데 휴게시간 1시간 없이 8시간을 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교부 받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맨 처음 인수인계 받았을 때 9시 30분에 문을 닫고 마감 업무를 하라고 배웠는데 어느 날에 사장님이 cctv를 보고 왜 벌써 일찍 닫냐며 9시 50분에 문을 닫고 10분에 마감을 해서 퇴근을 해라, 고 하셨습니다. 근데 빵과 커피를 판매하는 매장이다보니 매장 특성상 10분에 마감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10시 20분이 되어야지만 퇴근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사장님이 cctv를 보고 매장 전화로 전화를 걸어 저한테 지시했던 그 순간이 트라우마 남아 항상 9시 쯤에 슬슬 마감 준비를 하려고 할 때 매장 전화가 울리면 또 사장님이 저한테 뭐라 할까봐 무섭습니다.
가족 운영이다보니 여기 사장님이 가족 분들한테 돈을 안 주나봐요. 그래서 가족 분들 중에서 시재금 30만 원에서 돈을 가져가셨는데 제가 마감하는 사이에 사장님이 오셔서 확인하시고는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일을 마감하는 그 순간 마저 극심한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잘 지경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8월 초부터 정식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2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근데 휴게시간 1시간 없이 8시간을 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교부 받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맨 처음 인수인계 받았을 때 9시 30분에 문을 닫고 마감 업무를 하라고 배웠는데 어느 날에 사장님이 cctv를 보고 왜 벌써 일찍 닫냐며 9시 50분에 문을 닫고 10분에 마감을 해서 퇴근을 해라, 고 하셨습니다. 근데 빵과 커피를 판매하는 매장이다보니 매장 특성상 10분에 마감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10시 20분이 되어야지만 퇴근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사장님이 cctv를 보고 매장 전화로 전화를 걸어 저한테 지시했던 그 순간이 트라우마 남아 항상 9시 쯤에 슬슬 마감 준비를 하려고 할 때 매장 전화가 울리면 또 사장님이 저한테 뭐라 할까봐 무섭습니다.
가족 운영이다보니 여기 사장님이 가족 분들한테 돈을 안 주나봐요. 그래서 가족 분들 중에서 시재금 30만 원에서 돈을 가져가셨는데 제가 마감하는 사이에 사장님이 오셔서 확인하시고는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일을 마감하는 그 순간 마저 극심한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잘 지경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8 15:43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합니다.
상기 근로시간에 대한 휴게시간 미부여시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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