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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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498**7
2025-09-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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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근무 하고 있어
퇴근후 알바를 했습니다.

알바시간 : 18:00-23:00

그러나 갑작스럽게도 한달 하고 10일정도 후 카톡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달이 지난 10일 근무 한것에 대해 알바비 지급을 받지 못하였고

일방적으로 15일 급여일인데 지금 이틀이 지나 17일까지 돈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자 카톡 저를 다 차단해놓고요 이건 고의적으로
알바비 지급을 안주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이럴경우 제가
1. 원잡에 일하고 있는것과 무관하게
2.노동청에 신고 해서라도 받을수 있나요?
3. 그리고 세금신고나 4대보험 이런건 가입 전혀 안했습니다.
고용주 입장이 너무 괴씸해서 이건 꼭
걸고 넘어져야 곘는데요 이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7 13:50
(상담내용)
제직자의 임금은 월1회 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 하고 퇴직자의 임금은 퇴사일로 부터
14일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
체불된 임금은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수 있으니 관할 노동청에 즉시 진정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은 가입대상이 될 경우 사업주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기피하면 해당 기관에 신고
하시기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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