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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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8868**2
2025-09-17 01:14
1
127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은 상처이긴 하지만, 손에 기름이 튀어 상처가 생겼습니다.
1~2주가 지난 후에 사라져서 아무렇지 않게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화상 자국이 생겨있었습니다.
8개월 이상 근무를 하며, 4대보험도 들어둔 상태인데 병원에서 치료 후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병원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7 14:11


(상담내용)
3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은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pinking**s
    2025-09-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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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화상자국이 생긴 부위 입증은 본인 자신이 하심되고요, 우선 신청하셔서 기다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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