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 세금 뗀 임금 명세서가 있는데 세금 환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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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5046**1
2025-09-16 18:1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5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5년도 3-7월 총 5개월동안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세금 3.3% 공제 후 월급을 지급한다 적혀있었으며, 실제로도 3.3% 세후 금액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급여일마다 점장님께 ‘사업소득지급대장’이라 적힌 명세서를 받았는데, 여기에도 3.3%가 공제된 내역이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홈택스와 삼쩜삼 어플에서 모두 세금 확인을 했을 때, 세금 낸 내역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 근무지에서 세금을 안 낸건가요?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여일마다 점장님께 ‘사업소득지급대장’이라 적힌 명세서를 받았는데, 여기에도 3.3%가 공제된 내역이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홈택스와 삼쩜삼 어플에서 모두 세금 확인을 했을 때, 세금 낸 내역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 근무지에서 세금을 안 낸건가요?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7 14:09
(상담내용)
사업소득자에게 3.3%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며 일반근로자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사업주가 원천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세무서에 본인이 근로자로서 임금 받은 사실을 입증하여 장려금 대상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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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말씀하신 부분은 올해 세금을 뗀부분이니 내년 종합소득세 때 되어야 내역이 정확히 확인이 될것같고요, (이번에 일하신 업장이 매달 신고하는곳인지 반기신고하는지에 따라 올해 세금내역이 확인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을것으로 보이네요.) 어차피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기준은 작년도 세금 낸것을 기준으로 하니 작년에 세금 낸게 없으면 안나오지 않을까요?
암튼 올해 일하신것은 내년 종소세때 신고하셔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올해분은 내년에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