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후 퇴직금및 주휴수당미지급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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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285**5
2025-09-16 16:3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2년 1월부?터 현재 재직중인데 첨엔 2일롳근로계약작성해서 근무하다가 금요일 하루알바가 자꾸 빵꾸내서 대타로하다가 자연스레 3일근무가 되버렸습니다 .. 주휴수당없이 근ㅅ우하다가 25년7월 어느날 말도없이 금요일근무자 알바공고를내고 저에게 2일만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은 우선적으로 다시 2실만하고있는데 올해 12월에 퇴사예정입니다 이럴경우 2년간 3일근무건에대한 주휴수당과퇴직금 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7 14:04
(상담내용)
주간 15시간이상 근로한 경우 그기간에 대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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