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소정근로시간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42674**3
2025-09-16 15:4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직금을 계산을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야하는데 스케줄제로 운영되어 매달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집니다ㅠ
소정근로시간에 법정 휴일 근무 시간도 들어가는지가 궁금합니다.
- 휴일근로(주평균소정 15시간 이상 근무)는 1.5배 임금 보상되지만,소정근로시간에는 미포함 됩니다.
- 주휴일은 편의상 첫번째 OFF일로 자동 설정 되나,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공지되어있다면 법정휴일 근무는 소정근로시간에 안들어가는건가요..?
안들어간다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나요?
소정근로시간에 법정 휴일 근무 시간도 들어가는지가 궁금합니다.
- 휴일근로(주평균소정 15시간 이상 근무)는 1.5배 임금 보상되지만,소정근로시간에는 미포함 됩니다.
- 주휴일은 편의상 첫번째 OFF일로 자동 설정 되나,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공지되어있다면 법정휴일 근무는 소정근로시간에 안들어가는건가요..?
안들어간다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7 14:01
(상담내용)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가 하루에 8시간 기준(8시간 미만도 가능)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중 근무시간 이외 주휴일 휴무일에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
퇴직금산정시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모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