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계산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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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182**1
2025-09-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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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100,000 기본급
100,000 식대 포함 한 2,200,000 입니다.

25.07.21 입사
매월 16일 월급
이번이 정식 한달 꽉 채운 월급인데 계산 부탁드립니다.

3개월은 수습이고(90%) , 보험료가 7,8 두달치가 이번 월급에서 한번에 빠져나갔습니다.

1,668,340 월급이 맞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6 18:23
구체적인 내용과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각종 공제 후 지급될 정확한 임금을 계산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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