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말/초에 걸치는 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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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910**0
2025-09-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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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월 근무에 대한 월급을 15일에 받았는데 어플을 통해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어 사장님께 연락드렸습니다.
대화를 하던 중 7월 30,31일 8월 1일(수목금)에 근무한 것에 대한 주휴 수당을 빼고 입금해주신걸 알게되었습니다.

수목금 7시간씩 주 21시간 근무하는것으로 계약하였고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작성해두어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줄 알았으나 월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 주는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이 부분과 관련하여 미리 말씀하신 것도 없었습니다.

월말/월초에 걸쳐있는 주의 경우 월별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기때문에 주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지급하여야하는 경우인걸까요?

추가로 일 7시간씩 근무하는 것은 동일한데 요일이 바뀌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6.5시간 근무로 작성되었습니다. 퇴근시간에 맞추어 월급은 지급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해당 사항은 주휴를 주지않기 위한 행위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6 17:5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주휴수당의 경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말, 월초에 걸쳐있는 주라 하더라도 해당 조건에 만족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사전에 합의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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