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만나서 월급을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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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026**7
2025-09-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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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정이 생겨서 일을 그만뒀는데 자꾸 사장님이 만나서 대화해야 월급을 준다고 하시는데 꼭 만나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6 17:13
사업주와 별도로 합의된 사항이 없다면, 임금지급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와 꼭 대면하지 않더라고, 그 동안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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