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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먼길
2025-09-16 08:3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프렌차이즈 음식점에서 4년정도 일을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월 280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2년정도 지나고 가게가 힘들다고 하루더 쉬라고
하고 250으로 월급을 낮추더니 이번 여름 휴가때는 3일 문닫았다고 월급 3일치를 빼고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4년전 근로계약서 한번만쓰고 갱신없이 계속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럴경우 사업주 페널티가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월 280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2년정도 지나고 가게가 힘들다고 하루더 쉬라고
하고 250으로 월급을 낮추더니 이번 여름 휴가때는 3일 문닫았다고 월급 3일치를 빼고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4년전 근로계약서 한번만쓰고 갱신없이 계속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럴경우 사업주 페널티가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6 17:06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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