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계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45835**6
2025-09-16 05:35
0
138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평일 근무했습니다.
사장님이 가게를 내놨는데, 갑자기 8월 27일에 계약을 할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확정은 아니였구요. 그리고 28일에 가계약 했고, 29일에 구두로 9월 5일까지만 사업장 운영한다고 하여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 계산하려고 보니 주 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하는데, 일정치가 않아서 문의 남깁니다.
마지막 8월에는 평일 5일 총 27시간 근무했고, 첫째주 들째주는 주말 알바도 총 주 12시간 2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근무 주인 9월 첫째주에는 사장님께서 마지믹이라고 근무시간을 단축하셨고, 마지막 날인 9월 5일에는 출근할 필요 없다고 카톡 통지받아서 9월에는 첫째주에 1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해당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6 18:1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할 수는 없으나

1.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합의하여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 일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로계약서에 등에 작성된 일근무시간 * 통상시급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