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날이 되었는데 월급을 입금 안 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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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jlove**1
2025-09-1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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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정확히 2025년 8월 1일부터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일하기 시작할 때 두 장 작성하여 사장님과 저 각자 한 장씩 가졌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도 근로 사항 중 지급 방법란에 `매월 15일 근로자 명의 예금 통장에 입금(공휴일은 다음 영업일 지급)`이라고 써져 있는데 오늘 제 통장에 입금된 돈이 없습니다. 또한 사장님과 매니저 두 분 모두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6 16:0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재직 중인 상황에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 상 급여지급일이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합의도 없고, 해당 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재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치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 신고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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