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이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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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yho
2025-09-15 22:4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한 시간 대비 턱없이 부족한 급여를 받았는데 이게 맞는지요..
월-금 주5일 3-10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150만원 계약 했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140만원에 이걸 일할계산여
8/13-8/29 근무기간동안 13일 근무로 계산하여 59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실제 제가 해당 기간동안 근무한 시간은 98시간인데 최저시급에 훨씬 못 미치는 급여가 말이 되나요..?
월-금 주5일 3-10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150만원 계약 했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140만원에 이걸 일할계산여
8/13-8/29 근무기간동안 13일 근무로 계산하여 59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실제 제가 해당 기간동안 근무한 시간은 98시간인데 최저시급에 훨씬 못 미치는 급여가 말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6 16:33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으로 실 근로시간 98시간을 계산한다면,
근로시간 당 25년 최저임금(10,030원)을 계산하여 982,940원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동안 임금과 관련하여,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및 사업장 문의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에 따른 임금계산 방법과 공제 내역 등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으로 실 근로시간 98시간을 계산한다면,
근로시간 당 25년 최저임금(10,030원)을 계산하여 982,940원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동안 임금과 관련하여,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및 사업장 문의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에 따른 임금계산 방법과 공제 내역 등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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