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하기
차단하기
soyou3**0
2025-09-15 20:0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3,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업주가 고용과 산재정도만 들어주겠다고 했고, 그건저도 동의하고요 헌대 지금 보험이 피부양자로 저희 어머니가 납주를하고있거든요
고용 산재 건강 국민 4가지요 근대 제직장으로 고용과 산재가 넘어오게 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둘도 다 넘어오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가입한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두가지가 제가 부담하고 나머지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그대로 어머니가 부담하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5인미만이어도 4대보험 가입은 법적으로 가입이원칙인지요
고용 산재 건강 국민 4가지요 근대 제직장으로 고용과 산재가 넘어오게 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둘도 다 넘어오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가입한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두가지가 제가 부담하고 나머지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그대로 어머니가 부담하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5인미만이어도 4대보험 가입은 법적으로 가입이원칙인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6 16:45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