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지급이라 공고에 명시되어있고, 구두 및 문자로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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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ltn**6
2025-09-1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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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금일 일일 알바를 하고왔습니다.
금주 3회 더 일정에 있고요,

공고글에도 당일지급이라 적혀있고,
문자로도 근무 전 후로 당일지급이라 전달받았습니다.

금일 작성한 계약서상으로는 4회 근무 이후 지급이라 적혀있긴한데,
이상하긴 했지만 재차 확인한 후 당일 지급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후7시경 다시 확인을 하였으나, 관리부에서 오늘 지급이 어렵다고 답변받았다 하네요??

불안해서 추가로 근무를 나가기 싫습니다.

사실대로 말하고 안나가도 되는건가요?
안나가도 돈 안주진 않으련가요?

오만원이긴 한데 그것도 아까워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6 15:45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근로계약서 상 내용과 당사자 간 확인된 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한 임금지급일에 대해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했던 시간에 대하여 임금은 분명하게 지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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