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예비군 및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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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082**3
2025-09-15 15:1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 제가 월화 고정 휴무 인데 화 수 목 예비군을 갑니다
예비군 가는 주 화수로 휴무 변경과 다음주 월요일 휴무를 땡겨서 예비군 3일 가게 되는데 휴무로 예비군 가는 건 급여를 더 받지 못한다는데 이를 고용자 신고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병가로 5개월 있다 복직 했는데 병가 기간 동안 4대 보험을 고용자가 전액 납부 했는데 나중에 저한테 병가 기간 4대보험금 낸거 저한테 다시 돌려 받겠다는데, 줘야 되는 의무가 있을까요?
변외로 고용자가 근무 한지 1년 전 무단으로 퇴사 처리 하고 다시 고용 신청 해서 퇴직금 안 줄려고 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예비군 가는 주 화수로 휴무 변경과 다음주 월요일 휴무를 땡겨서 예비군 3일 가게 되는데 휴무로 예비군 가는 건 급여를 더 받지 못한다는데 이를 고용자 신고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병가로 5개월 있다 복직 했는데 병가 기간 동안 4대 보험을 고용자가 전액 납부 했는데 나중에 저한테 병가 기간 4대보험금 낸거 저한테 다시 돌려 받겠다는데, 줘야 되는 의무가 있을까요?
변외로 고용자가 근무 한지 1년 전 무단으로 퇴사 처리 하고 다시 고용 신청 해서 퇴직금 안 줄려고 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5 16: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직장인이 예비군 훈련을 받는 시간은 법적으로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임금이 삭감되거나 연차 휴가가 차감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훈련 통지서를 미리 회사에 제출하고, 유급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휴직을 한 경우, 직원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은 휴직 기간 동안 납부유예를 신청하여 복직 후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료의 50%가 감면됩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납부예외 또는 면제가 가능하여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종료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직장인이 예비군 훈련을 받는 시간은 법적으로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임금이 삭감되거나 연차 휴가가 차감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훈련 통지서를 미리 회사에 제출하고, 유급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휴직을 한 경우, 직원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은 휴직 기간 동안 납부유예를 신청하여 복직 후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료의 50%가 감면됩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납부예외 또는 면제가 가능하여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종료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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