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를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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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659**5
2025-09-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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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법을알고 제가 처리당한것같아서 너무억울해서 상담받아보고싶어서 글남깁니다. 하루만 일하면 3개월되는날인거 알고 고의적으로 정리당했고 제가 시간을 줘야하는거 아니냐니깐 일주일 더일하는걸로 합의보고 일중이였는데 아들부르더니 대뜸 나가라고 쫒겨놨어요. 이래도되는걸까요? 일단 일방해고 녹취는 있고요.. 이유없이 잘린것도 억울한데 신고할방법없을까요? 월급도 235만원인데 14일치 일한금액이 86 만원밖에 안들어온것도 신고해야할까봐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5 16: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노동법상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지 않으면 아쉽지만 부당해고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근무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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