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도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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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p**0
2025-09-15 15:1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8월에 2주간 주에 5일 7시간씩 교육을 받았는데 카페이고 음료를 만들고 근무를 하며 일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전 당연히 실제 근무를하는 교육이니 주휴수당이 발생되는지 알았는데 250만원에 수습으로 시급 계산해서 최저임금보단 높을거라했는데 897,694원이 들어왔습니다.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된거같은데 교육+수습기간엔 주휴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5 16: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교육시간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 법령이나 회사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 회사의 지시로 특정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은 근무 시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장비 운용을 위한 교육이나 신규 소프트웨어 사용법 교육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장소 및 시간의 구속: 회사가 지정한 특정 장소와 시간에 구속되어 진행되는 교육은 근무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교육시간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 법령이나 회사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 회사의 지시로 특정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은 근무 시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장비 운용을 위한 교육이나 신규 소프트웨어 사용법 교육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장소 및 시간의 구속: 회사가 지정한 특정 장소와 시간에 구속되어 진행되는 교육은 근무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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