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작성안했는데 그만둬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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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청이
2025-09-15 14:5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작성안했고 저랑쫌일이맞지않아서 그만둔다고 연락남기고안가면 민사소송또는가게피해로불이익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5 16: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큰 책임(손해배상)을 져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퇴사 시에는 최대한 성실하게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회사와 원만히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큰 책임(손해배상)을 져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퇴사 시에는 최대한 성실하게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회사와 원만히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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