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불이익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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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034**9
2025-09-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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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카페 알바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월-금 12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해요. 통근시간이 50분 정도 걸려서 점심 식사를 못 챙기기 일쑤라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 때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자”나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실,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따로 그만두기 전 통보 기간이 제시되어 있진 않던데 바로 그만두면 불이익이 생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5 16: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더라도, 이로 인해 회사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큰 책임(손해배상)을 져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퇴사 시에는 최대한 성실하게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회사와 원만히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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