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6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교육비 10만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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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874**4
2025-09-1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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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말 그대로 근로계약서 쓸때 6개월 미만 근무하면
10시간치 급여를 까서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작성을 했거든요ㅠ
일해보니까 저랑 안 맞는것 같아 6개월을 다 못 채우고
그만 둬야 될것 같은데 진짜 10시간 치 급여를 못 받나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 되진 않나요..?
도와주세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5 16: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미만 근무시 급여일부를 공제한다"와 같은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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