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6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교육비 10만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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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874**4
2025-09-15 12:2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말 그대로 근로계약서 쓸때 6개월 미만 근무하면
10시간치 급여를 까서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작성을 했거든요ㅠ
일해보니까 저랑 안 맞는것 같아 6개월을 다 못 채우고
그만 둬야 될것 같은데 진짜 10시간 치 급여를 못 받나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 되진 않나요..?
도와주세요ㅠ
10시간치 급여를 까서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작성을 했거든요ㅠ
일해보니까 저랑 안 맞는것 같아 6개월을 다 못 채우고
그만 둬야 될것 같은데 진짜 10시간 치 급여를 못 받나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 되진 않나요..?
도와주세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5 16: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미만 근무시 급여일부를 공제한다"와 같은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미만 근무시 급여일부를 공제한다"와 같은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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