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만2년 계약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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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1a**k
2025-09-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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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24년5월2일부터 2024년12월31일까지 계약 만료로 근무하다가 바로 연장하여 2026년 4월31일 근무후 퇴사 예정입니다
궁금한건 발생되는 연차인데요
만2년 근무시 발생되는 연차가 어떻게
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5 16: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년 근로계약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즉 1년(365일)을 초과하여 1년 1일(366일째)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사하는 경우, 1년 만근에 대한 15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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