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만2년 계약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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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1a**k
2025-09-15 09:3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24년5월2일부터 2024년12월31일까지 계약 만료로 근무하다가 바로 연장하여 2026년 4월31일 근무후 퇴사 예정입니다
궁금한건 발생되는 연차인데요
만2년 근무시 발생되는 연차가 어떻게
되는걸까요?
2024년5월2일부터 2024년12월31일까지 계약 만료로 근무하다가 바로 연장하여 2026년 4월31일 근무후 퇴사 예정입니다
궁금한건 발생되는 연차인데요
만2년 근무시 발생되는 연차가 어떻게
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5 16: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년 근로계약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즉 1년(365일)을 초과하여 1년 1일(366일째)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사하는 경우, 1년 만근에 대한 15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년 근로계약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즉 1년(365일)을 초과하여 1년 1일(366일째)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사하는 경우, 1년 만근에 대한 15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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