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초과근무+본인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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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555**0
2025-09-15 09:3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편의점인데 다음근무자분이 늦게오셔서 30분 더 근무함+
1+1 재고 부족으로 손님께 영수증 드리고 다음에 오시면 드린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그 상품을 두번찍었어야 한다고 하나 가격 제 월급에서 차감하겠다는데 계약서에 본인실수는 월급에서 차감한다는건 알았는데 증정을 그렇게 하는건지 전 배우지도 않았거든요..
두개 상황에 대해 조언좀부탁드립니다
1+1 재고 부족으로 손님께 영수증 드리고 다음에 오시면 드린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그 상품을 두번찍었어야 한다고 하나 가격 제 월급에서 차감하겠다는데 계약서에 본인실수는 월급에서 차감한다는건 알았는데 증정을 그렇게 하는건지 전 배우지도 않았거든요..
두개 상황에 대해 조언좀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5 16: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본인의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월급에서 손해액에 대하여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직원과 대표님이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본인의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월급에서 손해액에 대하여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직원과 대표님이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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