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초과근무+본인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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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555**0
2025-09-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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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의점인데 다음근무자분이 늦게오셔서 30분 더 근무함+
1+1 재고 부족으로 손님께 영수증 드리고 다음에 오시면 드린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그 상품을 두번찍었어야 한다고 하나 가격 제 월급에서 차감하겠다는데 계약서에 본인실수는 월급에서 차감한다는건 알았는데 증정을 그렇게 하는건지 전 배우지도 않았거든요..

두개 상황에 대해 조언좀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5 16: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본인의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월급에서 손해액에 대하여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직원과 대표님이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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