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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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743**4
2025-09-15 00:0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배스킨라빈스 알바생입니다. 알바생은 총 7명정도고 주로 1~2인 근무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교부받진 못했고 아마 30분동안 서명만 할 정도로 서류가 많았는데 실제 주휴가 없다고는 들었을거고 거기에 사인도 했을겁니다.
8월
(7월 28일 월요일부터 10시간 하고 8월 넘어가서
1주 11시간 (총 21시간)
2주 12시간
3주 18.5시간
4주 14.5시간
5주 20시간
이렇게 일했는데 교육생이라 주마다 스케줄을 받았고 대부분 14.5시간미만에 광복절이나 31데이같은 특별근무로 15시간을 넘겼으면 주휴를 받지 못합니까? 사장에게 물어본 결과 "아르바이트는 15시간미만으로
추가 지원 대타 근무로 15시간이상 되어도 주휴 해당이 안된다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설명 했었는데"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노무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계약서 작성시에 31데나 빨간날 특별 근무하지 않으면 시급의 2배를 물어내야한다고 들어서 강제로 근무 들어가긴 했습니다.
8월
(7월 28일 월요일부터 10시간 하고 8월 넘어가서
1주 11시간 (총 21시간)
2주 12시간
3주 18.5시간
4주 14.5시간
5주 20시간
이렇게 일했는데 교육생이라 주마다 스케줄을 받았고 대부분 14.5시간미만에 광복절이나 31데이같은 특별근무로 15시간을 넘겼으면 주휴를 받지 못합니까? 사장에게 물어본 결과 "아르바이트는 15시간미만으로
추가 지원 대타 근무로 15시간이상 되어도 주휴 해당이 안된다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설명 했었는데"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노무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계약서 작성시에 31데나 빨간날 특별 근무하지 않으면 시급의 2배를 물어내야한다고 들어서 강제로 근무 들어가긴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5 16: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므로, 원칙적으로 일회성으로 15시간이 넘어간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므로, 원칙적으로 일회성으로 15시간이 넘어간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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