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및 주휴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5858**8
2025-09-14 18:4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내가 24년2월에 알바를 시작해서
주7일 쉬는시간 쉬는날없이
주 15이상 일하는 날도잇구 아닌 날도 있고 했어
24년 8월31일까지 일을하고 그만뒀는데
9월 23일에 그만 둔 곳 다시 일하게 되서 일을하고잇어
물론 주휴수당 안주고 9월까지는 3.3프로도 안땟는데
24년10월부터 4대 보험을 해야된다
말하셔서 본인 부담 다 해주신다고 해서
동의햇고 그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
그동안에 근로 계약서 작성 안햇고
24년10월부터 12월까지 일용근로자로 등록해두고
25년1월부터 3.3프로 떼기 시작
25년 시급이 10030원 인데도 시급 평일 1만원으로
주말 11000원으로 고정
내가 9월30일에 그만둘라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어?
그동안에 아파서 쉬었거나 사장이 자발적으로
휴무 통보하는거 이외엔 쉰적 없거든
알아보니까 그만두고 1개월안에 다시 들어가면
연속근무(?) 그걸로 해당되서 그만뒀다가 다시 들어가도
퇴직금 가능하다던데
만약에 안준다 하면
주휴수당 안준거랑 최저시급 안준거 신고하면 받을수잇나?
주7일 쉬는시간 쉬는날없이
주 15이상 일하는 날도잇구 아닌 날도 있고 했어
24년 8월31일까지 일을하고 그만뒀는데
9월 23일에 그만 둔 곳 다시 일하게 되서 일을하고잇어
물론 주휴수당 안주고 9월까지는 3.3프로도 안땟는데
24년10월부터 4대 보험을 해야된다
말하셔서 본인 부담 다 해주신다고 해서
동의햇고 그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
그동안에 근로 계약서 작성 안햇고
24년10월부터 12월까지 일용근로자로 등록해두고
25년1월부터 3.3프로 떼기 시작
25년 시급이 10030원 인데도 시급 평일 1만원으로
주말 11000원으로 고정
내가 9월30일에 그만둘라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어?
그동안에 아파서 쉬었거나 사장이 자발적으로
휴무 통보하는거 이외엔 쉰적 없거든
알아보니까 그만두고 1개월안에 다시 들어가면
연속근무(?) 그걸로 해당되서 그만뒀다가 다시 들어가도
퇴직금 가능하다던데
만약에 안준다 하면
주휴수당 안준거랑 최저시급 안준거 신고하면 받을수잇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5 16: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계속근로 했더라도 그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는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위 표에서 <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4주단위로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계속근로 했더라도 그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는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위 표에서 <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4주단위로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