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내괴롭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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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648**0
2025-09-14 08:59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 서비스업에 종사 하고 있습니다 .
제가 선임직원이고 후배로 들어온 5살많은 여성분이 계십니다 . 신입후배라서 손도 많이 가고 이해 시켜야 할일들 많습니다 .
대표님께서는 그사람일들을 다른이들에게 일은 분담해서 주었습니다 . 다들 힘들어 하십니다( 일분담받은 이들)
제가 선임직원이니 일적인 잔소리를 좀 많이 하였습니다 .
본인께서는 그게 기분이 안좋겠죠? 나이
어린애가 자기가 일을 못하니 잔소리하니 듣기 싫었니 봅니다 . 사고치고 죄송하다고 말도 안하고 , 수습해줘도 고맙다고 이야기를 안하는사람입니다 .
저와 다른 파트타임알바님들과는 관계가 좋습니다 반존대 하며 즐겁게 일합니다 .
지금 그사람하나만 떠돌아서 매장에 불편한 공기를 흘르게 합니다
본인 기분안좋으면 막 티내고 툭툭 거리고 저번에 매장에서 개인적인통화를 하시는데 욕을 하시더라구요 .. 참 .. 감정조절이 안되는 사람이… 회사의 중요직책을 맡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선임직원이 잔소리 했다고 그 잔소리 말투가 감정이 상했다 가끔 말투가 빈정상한다 후배께서는 가끔 이사람이 자기땜에 화나있나 생각도 했다 라고 합니다 . 그것도 혹시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저는 이사람이 제 조직에서 훼방놓는꼴을 못보겠습니다 . 퇴사시킬 방법없을까요 대표님도 두달 봐야 하고 3-4개월 봐야 될거ㅜ같다고 말씀하셨는데 … 그기간전에 내보내고 싶습니다 .
제가 선임직원이고 후배로 들어온 5살많은 여성분이 계십니다 . 신입후배라서 손도 많이 가고 이해 시켜야 할일들 많습니다 .
대표님께서는 그사람일들을 다른이들에게 일은 분담해서 주었습니다 . 다들 힘들어 하십니다( 일분담받은 이들)
제가 선임직원이니 일적인 잔소리를 좀 많이 하였습니다 .
본인께서는 그게 기분이 안좋겠죠? 나이
어린애가 자기가 일을 못하니 잔소리하니 듣기 싫었니 봅니다 . 사고치고 죄송하다고 말도 안하고 , 수습해줘도 고맙다고 이야기를 안하는사람입니다 .
저와 다른 파트타임알바님들과는 관계가 좋습니다 반존대 하며 즐겁게 일합니다 .
지금 그사람하나만 떠돌아서 매장에 불편한 공기를 흘르게 합니다
본인 기분안좋으면 막 티내고 툭툭 거리고 저번에 매장에서 개인적인통화를 하시는데 욕을 하시더라구요 .. 참 .. 감정조절이 안되는 사람이… 회사의 중요직책을 맡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선임직원이 잔소리 했다고 그 잔소리 말투가 감정이 상했다 가끔 말투가 빈정상한다 후배께서는 가끔 이사람이 자기땜에 화나있나 생각도 했다 라고 합니다 . 그것도 혹시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저는 이사람이 제 조직에서 훼방놓는꼴을 못보겠습니다 . 퇴사시킬 방법없을까요 대표님도 두달 봐야 하고 3-4개월 봐야 될거ㅜ같다고 말씀하셨는데 … 그기간전에 내보내고 싶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5 16: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하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를 말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하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를 말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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