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통보후 폭언과 욕설
신고하기
차단하기
먕1구
2025-09-13 23:27
0
17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9/1부터 알바 시작했는데 매장과 맞지 않은것 같아서 (상의없는 출퇴근시간 변경통보, 사전 교육과 다른 업무 등) 문자로 퇴사통보 했는데 잦은 전화 , 카톡으로 폭언,욕설 엄청 하는데 경찰서나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5 16: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전화·문자·카톡으로 폭언·욕설을 한다면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 또는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카톡 대화 내용,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캡처 등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112에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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