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통보 2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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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l0
2025-09-13 22:5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7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 카페 정직원으로 4개월정도 일했고 너무 좋은 제안이 와서 그만둔다고 불가피하게 2주전쯤 구두로 말씀드렸어요. 새로운곳도 일정조정은 해봤는데 많이 미뤄준게 10월1일이고 바로 일할사람 찾고있어서 더 미루면 채용해주실것 같지않아 10월1일쯤 입사해야할것같습니다. 매니저님은 근로계약서에는 1개월전 통지가 적혀져있다고 대표님이 걸고넘어지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하셔요, 오늘13일에 근무를 29일까지 해야할것같다고 근무중 전달 드렸는데 사람이 안구해지면 주방도 홀도 못쉰다고 힘들다고 추석까지 해줘야할수도 있다는데 그럼 제가 입사를 못하게 됩니다. . 일하는곳은 부산이고 제안온곳은 서울이라 ㅜㅜ 너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않은데 근로기준법 제660조를 보면 2주전에 말해도된다고하는데 임의로 제가 미리 말한 29일까지하고 그 카페에 출근을 안하고 새로운곳에 출근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휴게시간도 근로계약서엔 60분으로 고지가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상시대기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5 16: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 1개월 전 통보 조항은 원칙적으로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1개월 이전에 퇴사하게 되더라도, 이로 인해 회사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큰 책임(손해배상)을 져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퇴사 시에는 최대한 성실하게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회사와 원만히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 1개월 전 통보 조항은 원칙적으로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1개월 이전에 퇴사하게 되더라도, 이로 인해 회사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큰 책임(손해배상)을 져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퇴사 시에는 최대한 성실하게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회사와 원만히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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