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6245**0
2025-09-13 16:0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던킨에서 마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a님 대타로 7월 31일부터 8월 28일까지 수목금 각각 4시간,6시간,7시간 근무를 했었는데요 마지막주는 b님의 대타로 8월 20일,22일 근무하고 그 다음주 8월 26(6시간 근무),27,28,29일 일하고 퇴사를했습니다 저희끼리 얘기한거라 a님 대타든 b님 대타든 사장님께 전달해드렸구요 a님께서는 저한테 대타를 요구하시다가 제가 15시간 넘어서 안될거같다고 하셔서 제가 그럼 다른분 구해보세요 하니 며칠 뒤 a님께서 사장님이 상관없다고 하셔서 그럼 대타 해주실래요? 라고 하셔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b님 대타도 제가 사장님께 전달해드리면서 스케줄표 변경원한다고 하니 사장님도 알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9월 10일 8월 근무한게 주휴수당 제외하고 들어왔더라구요 알아보다가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대타는 주휴수당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시면서 이런질문 받아서 당황스럽다고 하시는데 정말 맞는말인가요? 찾아보니 어떤곳은 되고 어떤곳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5 15: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