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후 임금체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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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467**1
2025-09-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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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번 9월 5일에 기존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기존 월급날인 12일에 월급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찾아보니 퇴직 후 월급은 퇴직 날짜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면 14일보다 월급날이 뒤인 경우엔 그때 지급해도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엔 퇴직 날짜 기준으로 14일 뒤가 19일이고, 기존 월급 지급일이 12일인데 이 경우엔 언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만약 기존 월급날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5 15: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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