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 일 안 채웠다고 일한 거 돈 안 주는 거 신고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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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074**7
2025-09-13 15:2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5,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한달 일 안 채웠다고 이주 일한거 돈 안 준다는데 신고 가능해요? 계약서에 그런 내용은 없었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5 15: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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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증거 모아서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안돼요. 법적으로 불법이라는거 업체들도 이미 알고 있으니 업체에 말씀하세요. "법적으로 안된다는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입금할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