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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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886**4
2025-09-13 14:10
0
9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9월 2째주에 근무하기로 얘기하였는데
구직이 일찍되어
회사에 허락을 받고 퇴사를 일주일 일찍 퇴사하였어요

그런데 9월 2째주 기준으로 급여정산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기다려야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5 15: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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