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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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886**4
2025-09-13 14:1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9월 2째주에 근무하기로 얘기하였는데
구직이 일찍되어
회사에 허락을 받고 퇴사를 일주일 일찍 퇴사하였어요
그런데 9월 2째주 기준으로 급여정산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기다려야하는건가요?
구직이 일찍되어
회사에 허락을 받고 퇴사를 일주일 일찍 퇴사하였어요
그런데 9월 2째주 기준으로 급여정산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기다려야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5 15: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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