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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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861**4
2025-09-13 13:4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작년 6월 29일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10월 12일 또는 9월 말까지만 일하고 관둘까 고민 중입니다. 휴학 기간 동안 하루 11시간 일주일 22시간을 일했습니다. (보통 오전 10시에서 오후 9시까지 근무 합니다. 가끔 가게 사정으로 11시에 문을 열고 10시에 닫은 날도 있습니다.) 12월에 자격증 시험 등을 이유로 3주 정도 빠졌고 3월과 5월에 1주씩 빠졌습니다. 그 후 새 직원 들어올 때 직원 교육 탓에 다른 날에 업무를 하느라 11월 셋째 주는 22시간이 아닌 12시간만 일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꺼요?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월급에서 3.3퍼센트를 떼어서 지급하는 경우는 퇴직금을 안 줘도 합법이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데 정말인가요?? 예전에 청년 관련 지원 정책에 참여하기 위해 사장님께 서류를 요청하니 사장님께서 저의 경우 프리랜서의 형태로 고용된 거라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에서 세금(3.3%)만 떼고 4대 보험은 가입이 되지 않는가고 들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월급에서 3.3퍼센트를 떼어서 지급하는 경우는 퇴직금을 안 줘도 합법이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데 정말인가요?? 예전에 청년 관련 지원 정책에 참여하기 위해 사장님께 서류를 요청하니 사장님께서 저의 경우 프리랜서의 형태로 고용된 거라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에서 세금(3.3%)만 떼고 4대 보험은 가입이 되지 않는가고 들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5 15: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계속근로 했더라도 그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는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4주단위로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계속근로 했더라도 그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는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4주단위로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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