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기본급(통상)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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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7367**3
2025-09-13 12:1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96,27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4월부터 모 파견업체 통해서 대학병원에 재직중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평일 8시반~5시반 근무로 되어있고
기본급(통상) 209만원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딱 최저임금에 맞춘금액)
4대보험 제외하고 실급여 187만원 정도인데
문제는 평일에 법정공휴일이 있는 달은 그다음달 급여가 그만큼이 제외되어 들어옵니다
실제로 5월달의 법정공휴일로 인해 6월 월급은 160정도였습니다
계약서상엔 아무리봐도 가끔 하는 토요근무날에 대해 급여가 어떻게 책정되는지에대한 내용만 기제되어있고
그외에는 명시되어있는게 없습니다
10월에 연휴가 긴 관계로 파견업체에게 이미 8일전 11월급여에 대해 여쭈어보았으나 아무 답이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5 15: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유급휴일 수당(100%)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쉬는 경우, 별도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급에 공휴일 유급휴일 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월급이 삭감되지 않고, 변동 없이 지급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유급휴일 수당(100%)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쉬는 경우, 별도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급에 공휴일 유급휴일 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월급이 삭감되지 않고, 변동 없이 지급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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