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 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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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준희
2025-09-1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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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카페 매니저로 6월4일부터 9월 10일까지 일 했습니다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에 끝났는게 근로 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도 안 들고 저는 초과근무 한 시간 도 많습니다 혹시 보상 이나 제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5 14: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서면 작성 및 교부 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상기 명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 포함 가능)

근로자 채용 시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각 보험마다 가입 요건과 의무가 다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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