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37300**1
2025-09-13 00:5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알바 토, 일 12시간씩 24시간 근무하구요
1년 넘었고 아직 근무 중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이건 얘기 나눠서 그러기로 했고 혹시 퇴직금은 받을 ㅅ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1년 넘었고 아직 근무 중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이건 얘기 나눠서 그러기로 했고 혹시 퇴직금은 받을 ㅅ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5 14: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계속근로 했더라도 그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는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4주단위로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계속근로 했더라도 그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는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4주단위로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