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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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7300**1
2025-09-13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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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알바 토, 일 12시간씩 24시간 근무하구요
1년 넘었고 아직 근무 중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이건 얘기 나눠서 그러기로 했고 혹시 퇴직금은 받을 ㅅ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5 14: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계속근로 했더라도 그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는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4주단위로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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