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야간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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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226**0
2025-09-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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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야간 알바를 지인을 통해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월,화,수 23시 부터 07시까지 2주간 총 6일 하게 되었는데 야간수당이나 주휴수당은 따로 안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5 14: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야간수당 지급 조건은
근로 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실제 근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당 지급이 명시된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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