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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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226**0
2025-09-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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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5년 1월부터 스크린골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00원이라 표기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10시간씩 주에 총 20시간 일하고 있으며
휴게시간 없고 주휴수당 및 식대 교통비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문제 없나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5 14: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올해기준으로 시간당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12,036원입니다.

휴게시간'이란 노동자의 건강보호 · 작업능률의 증진 및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 4시간 노동에는 30분 이상, ② 8시간 노동에는 1시간 이상의 쉬는 시간을 말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나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 추가 임금 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대와 교통비 지급은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지급여부는 회사에서 판단할 사항 입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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