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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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258**8
2025-09-12 14:0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희 업장은 일하는 시간이 매번 바뀝니다.
저번달엔 일할 사람이 부족해 제가 많은 시간을 근무했고
주에 휴게시간 제외하고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습니다.
그치만 월급이 입금되고 보니 주휴수당이 하나도 안들어왔는데 혹시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알 수 있을까요?
저번달엔 일할 사람이 부족해 제가 많은 시간을 근무했고
주에 휴게시간 제외하고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습니다.
그치만 월급이 입금되고 보니 주휴수당이 하나도 안들어왔는데 혹시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알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2 14: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며,
주휴수당은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발생 기준은 주의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전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록 1주의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반대로 1주의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며,
주휴수당은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발생 기준은 주의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전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록 1주의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반대로 1주의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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