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입금이 안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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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886**4
2025-09-12 11:12
1
167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최근에 퇴사를 했는데요
급여일이 10일인데
다른 직원들은 급여를 받고
저만 아직 안주고

다음날 메세지를 보냈지만 읽고 답을 안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2 13: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이 없으면 임금 등 근로관계로 발생한 금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행정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Moomoom
    2025-09-1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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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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