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입금이 안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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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886**4
2025-09-12 11:1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최근에 퇴사를 했는데요
급여일이 10일인데
다른 직원들은 급여를 받고
저만 아직 안주고
다음날 메세지를 보냈지만 읽고 답을 안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여일이 10일인데
다른 직원들은 급여를 받고
저만 아직 안주고
다음날 메세지를 보냈지만 읽고 답을 안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2 13: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이 없으면 임금 등 근로관계로 발생한 금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행정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이 없으면 임금 등 근로관계로 발생한 금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행정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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