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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이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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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960**2
2025-09-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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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하루에 휴게제외 8시간씩 주에 이틀, 총 16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인 10030원입니다.
알바몬에서 월급계산기를 돌렸을 때, 주휴수당이 32096원이라고 나오는데 아마도 16시간 나누기 5일=3.2, 3.2시간x10030원=32096원 이렇게 나온 결과인 것 같은데요, 저는 주에 이틀을 일하는데 왜 평균 근무시간을 낼 때 5일로 나누는 건가요? 저는 주에 하루를 유급휴가로 쳐주는게 주휴수당이라길래 하루치 급여인 80024원씩을 주급에 더해준다는 의미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계산해본 결과 세금을 떼지 않고 지급해주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교부하지 않아서 내용 확인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2 13: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단시간근로자(1주일 16시간 근무)의 주휴수당 산정과 관련한 것으로 보이며,
단시간근로자의 주휴는 정규직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분의 경우 정규직근로자가 5일을 근무할 경우 8시간을 부여하게 되므로 이에 비례하여 2일에 해당하는 주휴시간을 부여받게 됩니다.(8*2/5)
그리고 세금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함이 원칙이며,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서는 작성 시 근로자에게 교부의무가 있으므로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에게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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