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동사무소 단기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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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6557**1
2025-09-11 21:2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9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단기 근무자로 동사무소에서 9일정도 근무 예정입니다.
시급제인데요~8시간 근무합니다.
소득세 3.3%떼고 주나요??
시급제인데요~8시간 근무합니다.
소득세 3.3%떼고 주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2 13: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비록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만약 자기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금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비록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만약 자기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금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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