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4대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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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209**3
2025-09-11 17:3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8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주간 명절 단기알바 하게되었습니다
1주차에는 32시간 근무
2주차에 35시간 근무 입니다
추가로 연장 근무가 최소 1시간 이상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자인가요??
월급에서 몇 % 공제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1주차에는 32시간 근무
2주차에 35시간 근무 입니다
추가로 연장 근무가 최소 1시간 이상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자인가요??
월급에서 몇 % 공제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2 13: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단기 아르바이트의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4대보험은 대략 4주간을 평균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되나 자세한 내용은 4대 보험을 관장하는 각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단기 아르바이트의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4대보험은 대략 4주간을 평균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되나 자세한 내용은 4대 보험을 관장하는 각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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