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수당발생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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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9077**3
2025-09-11 17:2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용직으로 등록했다고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였는데
일용직이어도 연차가 발생하는지요??
몇개나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용하지 않았을때는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무하였는데
일용직이어도 연차가 발생하는지요??
몇개나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용하지 않았을때는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2 13: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할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발생하며(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월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 대상 근로자 여부에는 일용이나 상용 등 근로형태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분이 비록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위 요건에 해당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휴가일에 대하여는 금품으로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할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발생하며(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월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 대상 근로자 여부에는 일용이나 상용 등 근로형태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분이 비록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위 요건에 해당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휴가일에 대하여는 금품으로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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