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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jsisi
2025-09-11 15:2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3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주 단기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계약내용 : 2주 단기 ( 1주차 : 월~금[10시~7시], 2주차 : 월~목[10시~7시])
- 1주차는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했습니다.
-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휴게시간은 따로 없었습니다.
- 다만, *1주차 금요일은 회사 지시로 오후 2시 30분까지(약 4시간 30분)*만 근무하고 조기 퇴근했습니다. (아마도 근로시간도 4시간 30분일거로 예상됩니다.)
- 2주차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했으며, 시간은 동일합니다. 목요일은 회사 지시로 오후 6시 조기퇴근했습니다.
두 주 모두 1주 15시간 이상은 충분히 일했고, 지각이나 결근은 없습니다.
이 경우:
1 .주휴수당은 지급 대상이 맞나요?
2. 조기 퇴근이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나요?
3. 계약이 주 단위로 짧게 되어 있는 경우도 주휴수당이 나올 수 있나요?
4.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급을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계약내용 : 2주 단기 ( 1주차 : 월~금[10시~7시], 2주차 : 월~목[10시~7시])
- 1주차는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했습니다.
-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휴게시간은 따로 없었습니다.
- 다만, *1주차 금요일은 회사 지시로 오후 2시 30분까지(약 4시간 30분)*만 근무하고 조기 퇴근했습니다. (아마도 근로시간도 4시간 30분일거로 예상됩니다.)
- 2주차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했으며, 시간은 동일합니다. 목요일은 회사 지시로 오후 6시 조기퇴근했습니다.
두 주 모두 1주 15시간 이상은 충분히 일했고, 지각이나 결근은 없습니다.
이 경우:
1 .주휴수당은 지급 대상이 맞나요?
2. 조기 퇴근이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나요?
3. 계약이 주 단위로 짧게 되어 있는 경우도 주휴수당이 나올 수 있나요?
4.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급을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11 15: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조기퇴근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기계약이라도 요건충족시(1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 부여) 주휴수당은 지급조건이 됩니다.
임금은 실제 근무한 날의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1일 9시간 중 통상 1시간의 휴게가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휴게가 없었다고 하니 이 부분은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첫째주의 주휴수당은 8시간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조기퇴근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기계약이라도 요건충족시(1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 부여) 주휴수당은 지급조건이 됩니다.
임금은 실제 근무한 날의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1일 9시간 중 통상 1시간의 휴게가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휴게가 없었다고 하니 이 부분은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첫째주의 주휴수당은 8시간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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